사진제공=공음연
김종휘 변호사가 이른바 갑질 행위를 저지른 방송사 JTBC에 “적당히 좀 해드셔라”라고 일갈했다.
공음연은 19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음악창작지원센터 리허설스튜디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방송사 프로그램의 제작비 편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공음연에 따르면 ‘슈가맨2’ 측은 멜로망스와 2018년 1월 음원 매출의 유통수수료 및 제작비를 공제한 후 순이익의 30%를 가수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그해 6월 “음원수익 정산은 제작비 이상의 수익이 발생해야 정산이 가능하다. 해당 음원의 유통을 맡고 있는 인터파크 측에 투자 받은 5억원 이상이 되지 않으면 정신이 불가하다”는 계약서상에 없는 내용을 통보했다.
이후 JTBC는 레이블과 정산에 관련된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지속적으로 불공정한 계약서를 제안한 뒤 다른 방침은 수용하지 않는 태도를 일관했다. 약 10억원의 음원수익을 창출한 뮤지션은 현재까지도 정산 받지 못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느낀 점은 ‘적당히 좀 해드셔라’다. 항상 창작자에 권리는 창작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기본적인 것마저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며 “레이블은 최대한 방송사의 조건을 맞추겠다는 입장이었는데 JTBC는 합의할 생각이 없어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일이 어디서든 비일비재하다. 일종의 투자금을 상환하는 부담을 창작자에게 짊어지게 하는 형태가 너무 많다. 이러한 부분을 공론화 시켜서 문제의식을 고취시키려고 한다”며 “JTBC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미 JTBC의 제작부와 사업부는 이 사안을 잘 알고 있다. 방송사답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음연은 이번 사안을 두고 멜로망스에만 해당하는 피해만 보상받으려는 것이 아닌, 방송계와 음악계 내에 만연한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공음연은 “뮤지션에 대한 방송국의 갑질 행위와 횡포는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며, 고질적인 관행과 업계의 잘못된 질서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며 “방송사가 지위를 이용해 음원수익과 저작권을 가로채고, 원치 않는 조건의 방송 출연을 강요하고 때로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방송 출연을 못 하도록 하겠다는 겁박하는 사건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다. 만약 멜로망스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으려 했다면 민형사상으로 법정 소송을 했을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건 전반적인 체질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음연은 JTBC에 ▲음원수익 편취 사건에 공식적으로 사과 ▲외부전문가를 포함해 조사팀을 구성해 자사 음악프로그램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와 문제점 발견시 즉각적인 사과와 보상 ▲불공정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안과 방지대책을 제시 등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