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양준혁SNS
양준혁이 성추문에 휩싸이면서 사진이 온라인에 퍼졌다.
지난 18일 한 네티즌은 자신의 SNS에 잠자고 있는 양준혁의 사진을 올리며 그와의 첫 만남에서 성행위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양준혁 이름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양준혁 사진'도 함께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준혁 사진을 올린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하지만 양준혁 사진은 현재까지도 온라인을 통해 퍼지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이를 유포할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제공한 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양준혁은 이번 논란에 대해 "유포된 사진과 글은 ‘미투’라는 프레임 속에 가두고 굉장히 악한 남자의 그것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다분히 보인다"며 "이번 사건을 바로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