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11개월간 전동킥보드 사고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전동킥보드 관련 안전사고 에방을 위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지난 20일 발령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운전면허 없이 만 13세 이상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데 따른 조치다. 최근 3년 11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관련 안전사고는 1252건이다. 운전미숙 및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804건(64.2%), 고장 및 제품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393건(31.4%) 등으로 나타났다. 안전에 대한 우려로 도로교통법이 재개정됐다. 하지만 내년 4월 이후 시행됨에 따라 안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제공과 대여 및 판매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관계 당국은 네이버, 11번가, 쿠팡 등 8개 통신판매중개업체에 이용가능 연령, 안전장비 착용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알릴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내년 4월부터 만 16세 미만 청소년과 운전면허 미소지자는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으므로 구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최근 3년 11개월간 접수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1252건 중 올 한해(11월말까지)에만 571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동기 대비 2배 이상(135%) 급증했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의 비중(59.0%)이 높다. 10대의 비중도 12%에 달한다. 지난 1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이용가능 연령이 만 16세 이상에서 만13세 이상으로 낮아지고 운전면허도 폐지돼 안전사고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고유형별로는 운행 중 사고가 804건(64.2%)이다. 운전미숙 및 과속에 의한 사고 외에 가드레일에 부딪히거나 과속방지턱·싱크홀 등에 걸려 넘어지는 사례가 있어 전용도로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장 및 제품 불량으로 인한 사고는 393건(31.4%)이다. 배터리·브레이크 불량, 핸들·지지대·바퀴 분리 또는 파손 등과 같은 원인이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하고 주행 전 핸들 흔들림이나 브레이크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배터리 불량은 화재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물론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거나 타는 냄새가 나면 즉시 폐기하거나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위해 유형별로는 머리 및 얼굴 부위를 다치는 경우가 454건(36.3%)으로 가장 많았다. 주요 증상으로는 열상과 골절이 대부분이다. 치명상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장구(안전모 등)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4개월간 만 13-15세 청소년과 운전면허가 없는 소비자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안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제공과 대여 및 판매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소비자원, 전동킥보드 사고예방 안전주의보 발령

김미라 기자 승인 2020.12.21 11:27 의견 0
최근 3년 11개월간 전동킥보드 사고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전동킥보드 관련 안전사고 에방을 위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지난 20일 발령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운전면허 없이 만 13세 이상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데 따른 조치다.

최근 3년 11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관련 안전사고는 1252건이다. 운전미숙 및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804건(64.2%), 고장 및 제품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393건(31.4%) 등으로 나타났다.

안전에 대한 우려로 도로교통법이 재개정됐다. 하지만 내년 4월 이후 시행됨에 따라 안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제공과 대여 및 판매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관계 당국은 네이버, 11번가, 쿠팡 등 8개 통신판매중개업체에 이용가능 연령, 안전장비 착용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알릴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내년 4월부터 만 16세 미만 청소년과 운전면허 미소지자는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으므로 구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최근 3년 11개월간 접수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1252건 중 올 한해(11월말까지)에만 571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동기 대비 2배 이상(135%) 급증했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의 비중(59.0%)이 높다. 10대의 비중도 12%에 달한다.

지난 1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이용가능 연령이 만 16세 이상에서 만13세 이상으로 낮아지고 운전면허도 폐지돼 안전사고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고유형별로는 운행 중 사고가 804건(64.2%)이다. 운전미숙 및 과속에 의한 사고 외에 가드레일에 부딪히거나 과속방지턱·싱크홀 등에 걸려 넘어지는 사례가 있어 전용도로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장 및 제품 불량으로 인한 사고는 393건(31.4%)이다. 배터리·브레이크 불량, 핸들·지지대·바퀴 분리 또는 파손 등과 같은 원인이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하고 주행 전 핸들 흔들림이나 브레이크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배터리 불량은 화재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물론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거나 타는 냄새가 나면 즉시 폐기하거나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위해 유형별로는 머리 및 얼굴 부위를 다치는 경우가 454건(36.3%)으로 가장 많았다. 주요 증상으로는 열상과 골절이 대부분이다. 치명상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장구(안전모 등)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4개월간 만 13-15세 청소년과 운전면허가 없는 소비자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안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제공과 대여 및 판매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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