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명의도용 방지 안내 [자료=방송통신위원회]

최근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대출 상담, 연말정산 환급금, 설 택배 배송시간 확인 등을 빙자한 출처 불명의 휴대폰 문자나 SNS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여기에 적혀있는 인터넷주소(URL)에 접속하면 악성 앱이 설치되거나 사기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통화할 수 없는 상황(폰 고장 등)을 가장해 다른 사람 전화번호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은 범정부 차원에서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 확산 대응책을 마련했다. 이들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대포폰 등 통신서비스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기술적 대응을 강화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아울러 올해부터 사회문제 해결형 R&D 사업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응용해 보이스피싱을 사전 예측하거나 가짜음성(녹음·합성) 등을 탐지하는 기술(음성·텍스트 딥러닝 기술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 기술개발)을 개발·적용한다.

■ 명의도용·차명 폰 예방 캠페인 전개

돈이 필요한 실직자나 학생,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노인 등을 대상으로 휴대폰이나 유심을 개통·구매하도록 유도해 소액결제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이달부터 통신사와 함께 일선 유통망(대리점 판매점 등)에서 주의를 환기하는 한편 포스터·요금고지서 등을 통해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고취한다.

특히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중인 명의도용 확인사이트에 방문하면 누구나 간편하게 본인의 명의가 도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사전 예방이 가능하다.

■ 통신의 부정사용 방지 위한 제도개선·기술적 대응 노력 병행

이밖에도 출국 외국인·폐업 법인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악용되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이에 법무부·국세청과 협력해 외국인이 출국하거나 법인이 폐업할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전 고지를 거쳐 휴대폰 이용이 중지되도록 한다.

국내 개통 인터넷전화는 국내 번호를 보유해 해외로 반출·이용시 해외발신 표시가 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사업자별로 시스템 개선을 통해 국내 개통 인터넷전화라도 해외에서 발신할 시에는 ‘해외발신’ 표시가 이루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