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으로 올해 보다 440원(5.05%) 오른 9160원으로 확정됐다.
5일 고용노동부는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으로 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91만444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고용부는 지난달 19일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29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3건의 이의 제기를 했다. 하지만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고려해 수용되지 않았다. 노동자 측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제회복 기대와 코로나19 영향 지속 등 복합적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점을 존중한다"면서 "앞으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갈등을 넘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포용적 회복 계기가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