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전환과 중소기업·농어촌의 장기화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그간 제한했던 외국인 노동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지난 1일 경기 안산의 금속제조업체 중일을 찾아 해당 사업장 및 기숙사의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장의 인력난 등 애로사항을 들었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해외 입국 외국인근로자에 의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 입국이 가능한 국가를 중국, 캄보디아 등 6개국으로 제한했다.
인원 역시 1일 100명, 1주 600명까지 상한선을 뒀다. 또 입국 전 PCR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입국 허용, 입국 후 14일 시설격리 등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하고 있다.
기숙사 보유 등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경우 특별방역점검, 확진자가 발생한 사업장은 인근 사업장을 포함해 상시 방역 점검을 실시하는 등 국내 체류 외국인근로자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등 확산 방지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하면서 코로나19 발생 이전 매년 5만명에 달했던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 인원은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연 6~7천명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날 안 장관은 "중소기업, 농어촌 등 현장의 장기화된 인력난과 방역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된 점 등을 고려하여 코로나19 확산 이후 엄격히 제한되었던 외국인근로자 입국 제한조치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현지 예방접종, PCR 음성 확인 등 방역조치 하에 전 송출국에서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하고 일·주별 도입 상한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늦어도 11월 말부터는 외국인근로자 도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