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대포스코스포츠센터 홈페이지, 호소문 캡처  서울대학교 대학원생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학교의 스포츠센터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재학 중인 전 모씨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애학생의 정당한 출입을 배제하는 서울대학교 포스코 체육관'이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올렸다.  전 씨는 지난 20일 서울대학교 포스코 스포츠센터의 헬스클럽에 등록했다. 장애인인 전 씨의 재활치료를 돕는 트레이너도 함께 였다.   시작부터 문제가 많았다. 서울대 스포츠센터 측은 전 씨의 여성 트레이너를 문제삼았다. 여성 트레이너가 남성 샤워실에 들어갈 수 없으니, 장애인인 전 씨가 다치면 책임을 질 수 있겠냐는 지적이었다. 결국 공공기관의 공문과 전 씨의 트레이너와 위탁 기관 측이 책임지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난 후에야 전 씨의 센터 등록이 이뤄졌다. 그런데 스포츠센터를 다닌 지 일주일 만인 27일, 또 일이 터졌다. 서울대 포스코 스포츠센터 측이 전 씨의 트레이너에게 회비(13000원)을 요구했다. 전 씨는 "트레이너는 장애인의 재활치료를 위해 국가 사업의 참여자로, 사회보장서비스를 1주일에 1시간 진행하는 것이 전부다. 하지만 센터 측은 트레이너가 운동을 가르치는 것이고 외부인이 우리 체육관에서 가르치려면 돈을 내야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포츠센터 측은 최초에 장애인 동반인은 운동 보조자로 입장할 수 있다고 했다. 왜 이야기가 달라졌냐 물으니 '장애인이 스스로 탈의가 가능한데 왜 운동을 가르치러 공짜로 들어오냐는 식이었다"고 덧붙였다.  전 씨는 "서류까지 제출했다고 했지만, 센터 측은 자원봉사자가 아니라면 우리 시설을 이용해서 운동을 가르치는 대가로 '돈내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전 씨는 "왜 장애인이 운동하기 위해 구청과 시청의 공문을 내야 했는가. 스스로 샤워하고 화장실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학내 구성원으로 이용 자격이 있는데 장애인이라 출입을 막고, 트레이너가 동성이 아니라는 이유로 막고, 모든 서류 작업이 끝내자 이제는 '돈 내라'는 식으로 말을 바꿔 출입을 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사전 협의된 내용에 따라 결제 및 등록까지 다 했는데 운동할 수가 없다. 이용 자격이 있는 서울대학교 학생인데도 그곳에서 운동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한편 서울대 포스코 스포츠센터는 포스코가 지어서 무상으로 서울대에 기부한 센터로, 2001년 9월에 개관했다. 다음은 전씨의 호소문 전문이다.  처음 서울대학교 포스코센터에서 운동하려고 할 때 가졌던 생각은 소박했다. 내 집과 가장 가까운, 서울대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에서 운동하고 싶었던 이유가 전부였다. 처음 서울대학교 포스코센터에서는 장애인의 등록을 꺼렸다. 장애인이 이용중 안전사고를 당하면 책임질것이냐며, 동반으로 오는 헬스매니저 당신이 다 책임지라고 했다. 그리고는, 구청, 시청 차원의 공문을 모두 보내라고 했다. 서울대학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에서 사회보장 서비스를 받기 위해, 장애인의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 너무나도 많은 공문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느껴졌지만 모두 준비하기로 했다. 그랬더니 오늘은 장애인의 트레이너로 오는 당신도 회비 13,000원씩 내라고 얘기했다. 장애인의 재활치료를 위해 국가에서 인정한 사업의 참여자로서, 사회보장서비스를 정당하게 제공하는 것이 전부이며, 1주일에 1시간 진행하는 것이 전부임에도, 당신 지금 "운동"가르치는거 아니냐며, 외부인이 우리 체육관에서 운동을 가르치려면 돈을 내라는 것이었다. 최초에는 장애인의 동반인이 운동 보조자로서 입장 가능하다고 말했는데 왜 이야기가 달라졌냐고 물었더니, 장애인이 스스로 탈의를 할 줄 아는데 당신이 왜 운동을 가르치러 공짜로 들어오냐는 식으로 압박했다. 트레이너 선생님은 "운동"을 가르치러 온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하러 온 것이고, 장애인에게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시설 이용자'로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보호자와 감독자로서 부득이하게 장애를 이유로 운동이 어려워 함께 참여하는 사회복지담당자라고 얘기했다. 그런 맥락에서 사회복지담당자로써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겠다는 서류까지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포스코센터는 당신 자원봉사자 아니라면 우리 시설 이용해서 운동 가르치는 대신 무조건 "돈내라"는 말만 반복했다. 남들처럼 돈만 내서 해결될 문제라면, 왜 장애인이 운동하기 위해서 구청 공문, 시청 공문을 냈어야 했는가? 왜 내가 스스로 샤워할 수 있고 스스로 화장실 갈 수 있음을 증명해야 했는가? 처음에는 학내 구성원으로서 장당한 이용 자격이 있는 장애인의 체육관 출입을 막고, 두번째로는 학내 구성원의 재활치료 수행자인 트레이너가 '동성'이 아니라는 이유로 출입을 막고, 세번째로는 모든 서류 작업을 마치자 이제는 '돈 내라'는 식으로 말을 바꾸어 출입을 막고 있다. 처음과 다른 포스코센터의 무한한 말바꾸기,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로 인해 결국 내 재활치료는 무기한 연기됐다. 4시간 뒤에 논문 초심 발표를 해야 하는데 마음이 심란하고 화가 나고 괴롭다. 사전 협의된 내용에 따라 나는 이미 헬스장 결제 및 등록까지 다 마친 상황인데도 운동할 수가 없다. 나는 체육관 이용 자격이 있는 서울대학교 학생인데도 그 곳에서 운동할 수가 없다.

서울대학교 포스코 스포츠센터, 장애학생 차별 의혹...재학생의 호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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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포스코 스포츠센터, 장애학생은 출입불가?

윤지호 기자 승인 2019.09.27 14:46 | 최종 수정 2139.06.23 00:00 의견 0
사진=서울대포스코스포츠센터 홈페이지, 호소문 캡처 

서울대학교 대학원생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학교의 스포츠센터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재학 중인 전 모씨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애학생의 정당한 출입을 배제하는 서울대학교 포스코 체육관'이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올렸다. 

전 씨는 지난 20일 서울대학교 포스코 스포츠센터의 헬스클럽에 등록했다. 장애인인 전 씨의 재활치료를 돕는 트레이너도 함께 였다.  

시작부터 문제가 많았다. 서울대 스포츠센터 측은 전 씨의 여성 트레이너를 문제삼았다. 여성 트레이너가 남성 샤워실에 들어갈 수 없으니, 장애인인 전 씨가 다치면 책임을 질 수 있겠냐는 지적이었다.

결국 공공기관의 공문과 전 씨의 트레이너와 위탁 기관 측이 책임지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난 후에야 전 씨의 센터 등록이 이뤄졌다.

그런데 스포츠센터를 다닌 지 일주일 만인 27일, 또 일이 터졌다. 서울대 포스코 스포츠센터 측이 전 씨의 트레이너에게 회비(13000원)을 요구했다.

전 씨는 "트레이너는 장애인의 재활치료를 위해 국가 사업의 참여자로, 사회보장서비스를 1주일에 1시간 진행하는 것이 전부다. 하지만 센터 측은 트레이너가 운동을 가르치는 것이고 외부인이 우리 체육관에서 가르치려면 돈을 내야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포츠센터 측은 최초에 장애인 동반인은 운동 보조자로 입장할 수 있다고 했다. 왜 이야기가 달라졌냐 물으니 '장애인이 스스로 탈의가 가능한데 왜 운동을 가르치러 공짜로 들어오냐는 식이었다"고 덧붙였다. 

전 씨는 "서류까지 제출했다고 했지만, 센터 측은 자원봉사자가 아니라면 우리 시설을 이용해서 운동을 가르치는 대가로 '돈내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전 씨는 "왜 장애인이 운동하기 위해 구청과 시청의 공문을 내야 했는가. 스스로 샤워하고 화장실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학내 구성원으로 이용 자격이 있는데 장애인이라 출입을 막고, 트레이너가 동성이 아니라는 이유로 막고, 모든 서류 작업이 끝내자 이제는 '돈 내라'는 식으로 말을 바꿔 출입을 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사전 협의된 내용에 따라 결제 및 등록까지 다 했는데 운동할 수가 없다. 이용 자격이 있는 서울대학교 학생인데도 그곳에서 운동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한편 서울대 포스코 스포츠센터는 포스코가 지어서 무상으로 서울대에 기부한 센터로, 2001년 9월에 개관했다.

다음은 전씨의 호소문 전문이다. 

처음 서울대학교 포스코센터에서 운동하려고 할 때 가졌던 생각은 소박했다. 내 집과 가장 가까운, 서울대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에서 운동하고 싶었던 이유가 전부였다.

처음 서울대학교 포스코센터에서는 장애인의 등록을 꺼렸다. 장애인이 이용중 안전사고를 당하면 책임질것이냐며, 동반으로 오는 헬스매니저 당신이 다 책임지라고 했다. 그리고는, 구청, 시청 차원의 공문을 모두 보내라고 했다.

서울대학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에서 사회보장 서비스를 받기 위해, 장애인의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 너무나도 많은 공문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느껴졌지만 모두 준비하기로 했다.

그랬더니 오늘은 장애인의 트레이너로 오는 당신도 회비 13,000원씩 내라고 얘기했다. 장애인의 재활치료를 위해 국가에서 인정한 사업의 참여자로서, 사회보장서비스를 정당하게 제공하는 것이 전부이며, 1주일에 1시간 진행하는 것이 전부임에도, 당신 지금 "운동"가르치는거 아니냐며, 외부인이 우리 체육관에서 운동을 가르치려면 돈을 내라는 것이었다.

최초에는 장애인의 동반인이 운동 보조자로서 입장 가능하다고 말했는데 왜 이야기가 달라졌냐고 물었더니, 장애인이 스스로 탈의를 할 줄 아는데 당신이 왜 운동을 가르치러 공짜로 들어오냐는 식으로 압박했다.

트레이너 선생님은 "운동"을 가르치러 온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하러 온 것이고, 장애인에게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시설 이용자'로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보호자와 감독자로서 부득이하게 장애를 이유로 운동이 어려워 함께 참여하는 사회복지담당자라고 얘기했다. 그런 맥락에서 사회복지담당자로써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겠다는 서류까지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포스코센터는 당신 자원봉사자 아니라면 우리 시설 이용해서 운동 가르치는 대신 무조건 "돈내라"는 말만 반복했다.

남들처럼 돈만 내서 해결될 문제라면, 왜 장애인이 운동하기 위해서 구청 공문, 시청 공문을 냈어야 했는가? 왜 내가 스스로 샤워할 수 있고 스스로 화장실 갈 수 있음을 증명해야 했는가?

처음에는 학내 구성원으로서 장당한 이용 자격이 있는 장애인의 체육관 출입을 막고, 두번째로는 학내 구성원의 재활치료 수행자인 트레이너가 '동성'이 아니라는 이유로 출입을 막고, 세번째로는 모든 서류 작업을 마치자 이제는 '돈 내라'는 식으로 말을 바꾸어 출입을 막고 있다.

처음과 다른 포스코센터의 무한한 말바꾸기,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로 인해 결국 내 재활치료는 무기한 연기됐다. 4시간 뒤에 논문 초심 발표를 해야 하는데 마음이 심란하고 화가 나고 괴롭다.

사전 협의된 내용에 따라 나는 이미 헬스장 결제 및 등록까지 다 마친 상황인데도 운동할 수가 없다. 나는 체육관 이용 자격이 있는 서울대학교 학생인데도 그 곳에서 운동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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