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하나카드   하나카드는 제 18호 태풍 ‘미탁(MITAG)’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위해 긴급 금융서비스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하나카드 긴급 금융서비스 지원 신청은 오늘부터 12월31일까지 가능하다. 고객이 신청한 달부터 최대 6개월까지 신용카드의 이용금액(일시불, 할부, 카드론, 현금서비스)이 청구 유예되며, 연체중인 경우에도 최대 6개월 동안 채권추심을 중단하고 분할상환할 수 있게 된다. 청구 유예기간 동안 할부이자 및 카드대출이자는 청구되지 않는다. 12월31일까지 신규로 신청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및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자는 30% 인하된다. 하나카드 긴급 금융서비스 지원은 하나카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지원을 원하는 고객은 해당 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하나카드 고객센터에 문의 및 신청하면 된다.

하나카드, 태풍 ‘미탁’ 피해 고객위한 긴급 금융서비스 지원

주가영 기자 승인 2019.10.04 14:47 | 최종 수정 2139.07.07 00:00 의견 0
사진=하나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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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카드는 제 18호 태풍 ‘미탁(MITAG)’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위해 긴급 금융서비스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하나카드 긴급 금융서비스 지원 신청은 오늘부터 12월31일까지 가능하다. 고객이 신청한 달부터 최대 6개월까지 신용카드의 이용금액(일시불, 할부, 카드론, 현금서비스)이 청구 유예되며, 연체중인 경우에도 최대 6개월 동안 채권추심을 중단하고 분할상환할 수 있게 된다.

청구 유예기간 동안 할부이자 및 카드대출이자는 청구되지 않는다. 12월31일까지 신규로 신청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및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자는 30% 인하된다.

하나카드 긴급 금융서비스 지원은 하나카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지원을 원하는 고객은 해당 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하나카드 고객센터에 문의 및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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