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휴젤) 국내 보툴리눔톡신 업체 휴젤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약사법 위반 혐의에 따른 불구속기소와 관련해 “모든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휴젤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기소는 간접 수출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다른 데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법적 절차를 통해 당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 중임을 알린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박혜영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보툴리눔톡신 제제를 무단 판매한 제약업체 6곳과 임직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업체는 휴젤, 메디톡스, 파마리서치바이오, 제테마, 한국비엔씨, 한국비엠아이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식약처 국가출하승인 검정 없이 보툴리눔톡신 제제를 국내 수출업체에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약사법상 국내에 유통하는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 한다. 휴젤 관계자는 “당사가 국내 무역업체를 통해 수출한 제품은 국가출하승인 없이도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판매 가능한 수출용 의약품”이라면서 “그간 식약처도 수출용 의약품에 대해선 국가출하승인 절차가 필요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간접수출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무역 방식으로 국내 무역업체를 통해 의약품이 수출되더라도 해당 의약품은 수출용 의약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당사뿐 아니라 다른 정부기관과 한국무역협회 등의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당사는 국내 보툴리눔 톡신 1위 기업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함과 동시에, 중국ㆍ유럽에 이어 올해 미국 시장까지 성공적으로 진출함으로써 명실상부 글로벌 기업으로서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다”며 “흔들림 없이 경영을 안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휴젤 “검찰 기소, 모든 법적 절차에 적극 대응할 것”

탁지훈 기자 승인 2023.03.15 08:51 의견 0
(사진=휴젤)


국내 보툴리눔톡신 업체 휴젤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약사법 위반 혐의에 따른 불구속기소와 관련해 “모든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휴젤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기소는 간접 수출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다른 데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법적 절차를 통해 당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 중임을 알린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박혜영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보툴리눔톡신 제제를 무단 판매한 제약업체 6곳과 임직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업체는 휴젤, 메디톡스, 파마리서치바이오, 제테마, 한국비엔씨, 한국비엠아이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식약처 국가출하승인 검정 없이 보툴리눔톡신 제제를 국내 수출업체에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약사법상 국내에 유통하는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 한다.

휴젤 관계자는 “당사가 국내 무역업체를 통해 수출한 제품은 국가출하승인 없이도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판매 가능한 수출용 의약품”이라면서 “그간 식약처도 수출용 의약품에 대해선 국가출하승인 절차가 필요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간접수출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무역 방식으로 국내 무역업체를 통해 의약품이 수출되더라도 해당 의약품은 수출용 의약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당사뿐 아니라 다른 정부기관과 한국무역협회 등의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당사는 국내 보툴리눔 톡신 1위 기업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함과 동시에, 중국ㆍ유럽에 이어 올해 미국 시장까지 성공적으로 진출함으로써 명실상부 글로벌 기업으로서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다”며 “흔들림 없이 경영을 안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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