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보복 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가 징역 1년을 구형 받은 가운데 벌금형 선처를 호소했다.  19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선의종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를 받고 있는 최민수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9월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최민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 측과 최민수 측은 모두 항소했다. 이날 검찰은 1심 구형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최민수 변호인은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었고, 모욕 혐의 역시 일부 행위는 인정하지만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최민수는 최종 변론에서 "나는 직업상 대중을 상대하는 사람이고, 매스컴 노출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배려해야 하는 삶을 살았다"며 "차를 세울 때 속도가 사람의 빠른 걸음 속도 수준이었다. 그걸 보복운전이라고 하고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민수, 보복 운전 혐의 항소심서 벌금형 선처 호소

이채윤 기자 승인 2019.11.19 16:44 | 최종 수정 2019.11.20 14:10 의견 0
사진=연합뉴스

보복 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가 징역 1년을 구형 받은 가운데 벌금형 선처를 호소했다. 

19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선의종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를 받고 있는 최민수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9월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최민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 측과 최민수 측은 모두 항소했다.

이날 검찰은 1심 구형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최민수 변호인은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었고, 모욕 혐의 역시 일부 행위는 인정하지만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최민수는 최종 변론에서 "나는 직업상 대중을 상대하는 사람이고, 매스컴 노출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배려해야 하는 삶을 살았다"며 "차를 세울 때 속도가 사람의 빠른 걸음 속도 수준이었다. 그걸 보복운전이라고 하고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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