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2027년부터 시행될 IFRS 18과 관련,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방식의 영업손익을 사실상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오전 열린 'IFRS 18 도입 지원 실무작업반 제1차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IASB(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지난 4월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를 개선하는 내용의 IFRS 18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손익계산서 내에 영업손익 등 범주별 중간합계(subtotal)를 신설하고 영업손익을 투자나 재무 등의 범주가 아닌 잔여(residual) 개념의 손익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현행 영업손익은 매출에서 매출원가 및 판관비를 공제해 측정하지만 IFRS 18에서는 전체 손익 중 투자·재무 등에 속하지 않는 잔여이익으로 측정된다. 투자, 재무, 영업 구분이 생기고 주된 영업활동에 대한 경영진의 자의적인 판단이 배제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현재 영업외이익으로 잡히는 다양한 항목들이 영업이익에 포함돼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에 따른 손익'을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제기돼 왔다.
이에 당국은 IFRS 18의 기본 원칙과 범위 내에서 현 우리 방식을 사실상 그대로 유지·적용할 수 있는 별도표시 등을 통해 IFRS 18의 도입 연착륙을 유도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의 현재 영업손익 측정방식을 최대한 유지한 중간합계를 IFRS 18에 따른 영업손익 산출 과정에서 별도로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IFRS 18 적용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회사별·산업별(건설, 조선 등 수주산업, 금융업 등) 영향을 분석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자회사 등에 대한 투자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지주회사의 지분법손익은 현재 영업손익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IFRS 18에서는 투자손익으로 분류된다. 이런 분야별 특성을 미리 살펴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실무작업반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우리 상황에 맞는 수정도입 방안을 반영한 K-IFRS 제1118호를 마련하고, 내년 중 개정해 2027년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제도시행 초기 기업들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적용과정에서 회계처리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고의가 아닌 이상 비조치하는 등 일정 기간 계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