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재조사와 과세 가능성이 열렸다. 지난 16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불법 통치자금은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며 세무조사 및 과세 가능성을 확인했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사진=연합뉴스) 이는 김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나온 것이다. 김 의원은 "최태원-노소영 이혼 재판 과정에서 약 904억원의 자금이 '김옥숙 메모'를 통해 음지에서 양지로 나왔다"며 이에 대한 과세 여부를 질의했다. 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시효가 남아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며 조사 의지를 밝혔다. 12.12 군사반란으로 권력을 잡은 노 전 대통령은 약 4600억원에 달하는 6공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중 기업들에게 '뇌물'로 받은 2682억원은 모두 추징됐으나 나머지 금액은 확인되지 않아 환수되지 않았다.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 이번 청문회에서 노태우 비자금의 일부가 회수될 새로운 가능성이 처음 확인된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옥숙 여사는 딸인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SK회장의 이혼 과정에서 90년대 초 선경측에 300억원이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노 관장 측은 법정에서 50억원 약속어음 6매와 관련 내용이 기재된 메모를 제시했다. 해당 메모에는 채권과 현금 등을 합쳐 904억원의 출처부령의 자금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혼소송 항소심 법원은 이를 근거로 1조3800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을 결정했다. 다만 이에 대해 증거가 불확실하고 한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점, 그리고 불법으로 축적한 재산에 대한 상속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논란이 큰 상황이다. 한편 노태우 비자금을 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가족들에게 승계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법을 통해 징수가 가능하다.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5항)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음지에서 양지로 처음 나온 돈이자 이제까지 과거에 확인되지 않은 돈"이라며 "이게 불법 자금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금이라 국세청에서 단호하게 환수 조치해달라"고 후보자에게 당부했다.

노소영 관장, 6공 비자금 상속 논란 확대…"상속·증여세 추징해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불법 통치자금은 당연히 과세"

백진엽 기자 승인 2024.07.17 14:22 의견 0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재조사와 과세 가능성이 열렸다.

지난 16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불법 통치자금은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며 세무조사 및 과세 가능성을 확인했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사진=연합뉴스)


이는 김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나온 것이다. 김 의원은 "최태원-노소영 이혼 재판 과정에서 약 904억원의 자금이 '김옥숙 메모'를 통해 음지에서 양지로 나왔다"며 이에 대한 과세 여부를 질의했다. 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시효가 남아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며 조사 의지를 밝혔다.

12.12 군사반란으로 권력을 잡은 노 전 대통령은 약 4600억원에 달하는 6공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중 기업들에게 '뇌물'로 받은 2682억원은 모두 추징됐으나 나머지 금액은 확인되지 않아 환수되지 않았다.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 이번 청문회에서 노태우 비자금의 일부가 회수될 새로운 가능성이 처음 확인된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옥숙 여사는 딸인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SK회장의 이혼 과정에서 90년대 초 선경측에 300억원이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노 관장 측은 법정에서 50억원 약속어음 6매와 관련 내용이 기재된 메모를 제시했다. 해당 메모에는 채권과 현금 등을 합쳐 904억원의 출처부령의 자금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혼소송 항소심 법원은 이를 근거로 1조3800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을 결정했다.

다만 이에 대해 증거가 불확실하고 한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점, 그리고 불법으로 축적한 재산에 대한 상속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논란이 큰 상황이다.

한편 노태우 비자금을 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가족들에게 승계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법을 통해 징수가 가능하다.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5항)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음지에서 양지로 처음 나온 돈이자 이제까지 과거에 확인되지 않은 돈"이라며 "이게 불법 자금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금이라 국세청에서 단호하게 환수 조치해달라"고 후보자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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