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지환이 실형은 피했다. 5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강지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 후에야 침대에서 내려온 점을 보면 해당 피해자가 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무죄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며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긴 어렵다. 피고인은 합의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쳐서는 안 되며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것이 맞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다짐들이 진심이기를 빈다”라며 “여성이 있기에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그걸 잊지 말고 앞으로 더 노력해서 밝은 삶 준비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강지환은 지난 7월 경기도 광주의 자택에서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뒤, 그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성폭행 혐의’ 강지환, 집행유예 선고…교도소는 가지 않는다

장수정 기자 승인 2019.12.05 11:49 | 최종 수정 2019.12.06 10:15 의견 0
사진=연합뉴스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지환이 실형은 피했다.

5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강지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 후에야 침대에서 내려온 점을 보면 해당 피해자가 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무죄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며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긴 어렵다. 피고인은 합의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쳐서는 안 되며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것이 맞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다짐들이 진심이기를 빈다”라며 “여성이 있기에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그걸 잊지 말고 앞으로 더 노력해서 밝은 삶 준비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강지환은 지난 7월 경기도 광주의 자택에서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뒤, 그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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