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박범계 법사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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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드는 지배주주들의 행태를 바로 잡겠다며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가 붙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오후 소위원회를 열고,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해당 개정안은 이르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 중이다. 개정안에는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확대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적용 ▲대규모 상장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상장사 독립이사 및 전자주주총회 근거 규정 마련 등이 담겼다.

경제계와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소송 남발 등을 초래, 기업의 경제 활동에 심각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앞서 지난 23일 경제8단체는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촉구를 위한 경제계 호소문'을 내고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 상법을 개정하는 것은 우리 경제와 기업에 심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상법 개정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처리를 더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테스크포스'에선 상법 개정안을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최소한의 조치로 보고, 2월 중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경제계 등 입장을 고려해 상법 개정안을 안건별로 분리해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 확대, 전자주총 근거 규정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우선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다음달부터 1년 4개월 가량 금지됐던 공매도가 전면 허용된다.

이날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금지된 주식 공매도를 다음달 31일부터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 여파를 감안해 공매도 과열종목 기준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공매도 재개는 지난 2023년 11월 글로벌 투자은행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사건을 계기로 금지된 지 1년 4개월가량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