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사진=고려아연) 영풍과 고려아연 갈등의 단초로 지목된 것은 ‘폐기물’이다. 오는 6월까지 황산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영풍은 새 대안을 찾을 의지나 재무 부담의 여력이 보이지 않는다. 공교롭게도 영풍은 고려아연과의 황산 처리 대행 종료 가처분 조정이 결렬된 바로 다음 날 MBK파트너스와 손을 잡았다. 이 때문에 영풍이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하면 온산제련소를 폐기물 처리에 이용할 것이라는 주장이 힘이 받는다. ■ 고려아연, 황산 처리 계약 종료 '통보'···갈등의 시작 지난해 4월 고려아연은 영풍과의 공동구매·공동영업 계약 종료와 함께 ‘황산 처리 대행’ 계약을 끊을 뜻을 밝혔다. 영풍은 석포제련소에서 나오는 황산 일부를 고려아연 온산제련소로 보내 처리하고 있었는데 계약이 만료되기 2개월 전 연장 불가 통보를 한 것이다. 고려아연은 ▲당사의 황산관리 시설 노후화에 따른 일부 시설의 폐기 ▲시설개선을 위한 추가 투자의 필요성 ▲자체 생산량이 지속 증가해 당사 사용 공간도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거래 중단을 결정했다. 특히 2026년에는 자회사 켐코의 ‘올인원 니켈 제련소’가 본격 가동되면서 연간 18만5000톤 규모의 황산이 추가 생산될 예정으로 황산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행 종료로 영풍은 당장 새로운 취급 대행 업체 혹은 판매처를 찾거나 보관 탱크를 지어야 할 상황에 놓였다. 20년 간 계약이 이어져 왔으므로 고려아연은 거래를 바로 중단하지 않고 일정 유예 기간을 제시했다. ■ 강제 조정 결렬 후 시작된 경영권 다툼···처리 시설 대신 M&A 영풍은 고려아연의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고려아연이 제시한 최대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절했다. 영풍은 우선 1년간 계약 연장을 요청하고 최소한 7년 내외가 소요될 것이라 설명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입장을 좁히지 못한 양사의 조정은 결렬됐고 법원은 1년 6개월로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영풍은 황산 계약 가처분 사건 조정 결렬 바로 다음 날 MBK파트너스와 손잡고 75년 장씨 가문과 최씨 가문 동업 관계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영풍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성공할 경우 황산 폐기물을 온산제련소에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영풍은 6개월 안에 황산을 자체적으로 저장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거나 대행할 수 있는 다른 업체를 확보해야 한다. 지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석포제련소의 제련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조업을 정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당장 폐기물 처리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적자를 벗어나지 못한 재무 상태로 대대적인 투자는 어려운 상황이다. ■ 단시간 대책 마련 방법 요원···"온산제련소에 폐기물 버릴 것" 주장 고려아연 최고기술책임자(CTO) 이제중 부회장이 지난9월 기자회견에서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 시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서효림 기자) 폐기물 자체 처리에 대한 의지도 명확하지 않다. 장형진 영풍 고문은 환노위 국감에서 잇따른 질타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처리 완료에 대한 질의에 확답을 피했다. 제련업을 50여 년간 이어온 국내 아연 판매 2위 사업자가 황산 자체 처리 시스템이 없다는 점은 의문으로 남는다. 이제중 고려아연 부회장은 지난해 9월 기자회견에서 “4~5년 전부터 영풍이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유해폐기물을 고려아연에 떠넘기려했고, 이것이 고려아연과 영풍의 75년 동업 관계에 금을 가게 한 불씨가 됐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석포제련소에 산업 폐기물이 있는데 70만~80만톤정도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고문은 이를 고려아연 온산제련소를 통해 해결하고 싶어했다”고 폭로했다. 실제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 2014년 중금속으로 인한 토양·수질 오염 의혹이 불거졌고, 환경부가 조사에 나서 낙동강으로 카드뮴이 유출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2021년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받았다. 또 2019년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이용한 사실 등이 적발돼 부과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영풍이 고려아연을 탐하는 세 가지 이유-3

‘영풍’ 폐기물 처리 시한 임박…자체 처리 못해 고려아연에 의존
처리 못하면 석포제련소 문닫을 위기…적대적 M&A 시도로

서효림 기자 승인 2025.01.09 12:22 의견 0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사진=고려아연)


영풍과 고려아연 갈등의 단초로 지목된 것은 ‘폐기물’이다. 오는 6월까지 황산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영풍은 새 대안을 찾을 의지나 재무 부담의 여력이 보이지 않는다. 공교롭게도 영풍은 고려아연과의 황산 처리 대행 종료 가처분 조정이 결렬된 바로 다음 날 MBK파트너스와 손을 잡았다. 이 때문에 영풍이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하면 온산제련소를 폐기물 처리에 이용할 것이라는 주장이 힘이 받는다.

■ 고려아연, 황산 처리 계약 종료 '통보'···갈등의 시작

지난해 4월 고려아연은 영풍과의 공동구매·공동영업 계약 종료와 함께 ‘황산 처리 대행’ 계약을 끊을 뜻을 밝혔다. 영풍은 석포제련소에서 나오는 황산 일부를 고려아연 온산제련소로 보내 처리하고 있었는데 계약이 만료되기 2개월 전 연장 불가 통보를 한 것이다.

고려아연은 ▲당사의 황산관리 시설 노후화에 따른 일부 시설의 폐기 ▲시설개선을 위한 추가 투자의 필요성 ▲자체 생산량이 지속 증가해 당사 사용 공간도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거래 중단을 결정했다. 특히 2026년에는 자회사 켐코의 ‘올인원 니켈 제련소’가 본격 가동되면서 연간 18만5000톤 규모의 황산이 추가 생산될 예정으로 황산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행 종료로 영풍은 당장 새로운 취급 대행 업체 혹은 판매처를 찾거나 보관 탱크를 지어야 할 상황에 놓였다. 20년 간 계약이 이어져 왔으므로 고려아연은 거래를 바로 중단하지 않고 일정 유예 기간을 제시했다.

■ 강제 조정 결렬 후 시작된 경영권 다툼···처리 시설 대신 M&A

영풍은 고려아연의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고려아연이 제시한 최대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절했다. 영풍은 우선 1년간 계약 연장을 요청하고 최소한 7년 내외가 소요될 것이라 설명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입장을 좁히지 못한 양사의 조정은 결렬됐고 법원은 1년 6개월로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영풍은 황산 계약 가처분 사건 조정 결렬 바로 다음 날 MBK파트너스와 손잡고 75년 장씨 가문과 최씨 가문 동업 관계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영풍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성공할 경우 황산 폐기물을 온산제련소에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영풍은 6개월 안에 황산을 자체적으로 저장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거나 대행할 수 있는 다른 업체를 확보해야 한다. 지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석포제련소의 제련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조업을 정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당장 폐기물 처리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적자를 벗어나지 못한 재무 상태로 대대적인 투자는 어려운 상황이다.

■ 단시간 대책 마련 방법 요원···"온산제련소에 폐기물 버릴 것" 주장

고려아연 최고기술책임자(CTO) 이제중 부회장이 지난9월 기자회견에서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 시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서효림 기자)

폐기물 자체 처리에 대한 의지도 명확하지 않다. 장형진 영풍 고문은 환노위 국감에서 잇따른 질타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처리 완료에 대한 질의에 확답을 피했다. 제련업을 50여 년간 이어온 국내 아연 판매 2위 사업자가 황산 자체 처리 시스템이 없다는 점은 의문으로 남는다.

이제중 고려아연 부회장은 지난해 9월 기자회견에서 “4~5년 전부터 영풍이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유해폐기물을 고려아연에 떠넘기려했고, 이것이 고려아연과 영풍의 75년 동업 관계에 금을 가게 한 불씨가 됐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석포제련소에 산업 폐기물이 있는데 70만~80만톤정도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고문은 이를 고려아연 온산제련소를 통해 해결하고 싶어했다”고 폭로했다.

실제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 2014년 중금속으로 인한 토양·수질 오염 의혹이 불거졌고, 환경부가 조사에 나서 낙동강으로 카드뮴이 유출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2021년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받았다. 또 2019년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이용한 사실 등이 적발돼 부과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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