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가 생성한 확률형 아이템 예시. (사진=챗GPT)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산업의 뜨거운 감자다. 현금을 주고 구매한 랜덤박스에서 '좋은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기대감'은 큰 재미를 주지만, 과도한 과금은 되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자칫 운이 나쁘면 헛된 돈만 쓰게 되는 확률형 아이템은 밸런스를 맞추기가 어렵다는 평가를 받는다. 알맞은 과금액은 이용자의 경제·심리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기에 게임사 역시 이를 주의깊게 설계해야 한다.
현재 업계는 확률형 아이템 중 '컴플리트 가챠' 대신 '이중 가챠' 시스템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동시에 이용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커진 만큼, 과금 방식에 변화를 주며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 중이다.
지난 1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컴플리트 가챠'를 원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컴플리트 가챠'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얻은 결과물을 모아 새로운 아이템, 콘텐츠를 얻도록 하는 BM(수익 모델)이다. 완성형 뽑기라는 명칭으로도 불린다.
빙고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빙고의 모든 칸을 뽑기에서 얻은 아이템으로 채우면, 최종적으로 상위 단계의 아이템을 얻는 구조다.
다만 해당 BM은 과도한 과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일례로 뽑기 아이템이 44종이라면 평균적으로 193번을 뽑아도 완성 확률이 50%에 불과하다. 극단적으로 운이 나쁘다면 수백번 뽑기를 시행해도 빙고를 완성하지 못할 정도로 과금 부담이 큰 것이다. 무엇보다 최종 아이템을 획득하지 못하면 중간 단계의 아이템은 휴지조각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이용자 불만이 커지자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지난 2015년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시행, '컴플리트 가챠 금지' 조항을 포함시켰다. 앞서 해당 방식이 유행한 일본에서는 현지서 논란이 된 2012년 이후 법으로 금지된 상태다.
이에 게임사들은 이를 완화한 '이중 가챠'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중 가챠'는 1차 뽑기에서 아이템이나 재화를 얻고, 이를 2차 상위 뽑기에 사용하는 수익 모델이다. 1차 단계에서도 일정 수준의 보상이 제공되는 만큼, '컴플리트 가챠'보다는 과금 유도 논란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럼에도 게임업계에서는 확률 조작 논란이 연이어 불거져, 지난해부터는 정부 차원에서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 법안이 시행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확률형 아이템을 '종류·효과·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유료 아이템'으로 정의하고 모든 게임에 대해 확률 정보 표시를 의무화했다. 관련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기하면 시정명령 및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업계는 규제가 현실화되면서 '이중 가챠' 등 단계별 확률 공개로 구조적 투명성을 강화하는 중이다. 동시에 확률형 아이템 대신 인게임 광고, 구독형 패스 등 다양한 수익 모델을 적용하거나, 콘솔 기반 패키지 신작을 내놓는 등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의 구조 자체가 사회적 논쟁 대상으로 떠오른 만큼, 앞으로도 과금 방식과 이용자 보호 책임을 놓고 업계·이용자 간 조율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