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센터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매매 양태가 시세 조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매수 비율, 간격, 물량 주문 등 매매 양태가 시세 조종성 주문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충분치않다”고 전했다. 더불어 “카카오에서 SM 경영권 인수를 고려하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이를 반드시 인수해야 할 만한 상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센터장 등은 지난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고정시키려고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아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범수 센터장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센터장은 “카카오에 드리워진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며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