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삼다수 무라벨 제품. (사진=제주개발공사)

편의점과 마트 등 일상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생수는 겉보기에는 모두 같은 ‘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수원지와 제조 방식, 제품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관리 기준과 검사 체계는 서로 다른데요. 특히 소비자가 흔히 생수로 인식하는 물은 크게 먹는샘물과 혼합음료로 구분되며 두 유형은 적용 법령과 검사 기준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일상적으로 ‘생수’라 불리는 제품의 법적 명칭은 ‘먹는샘물’입니다. 먹는물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먹는샘물은 지하수나 용천수 등 자연 상태의 원수를 취수해 여과·살균 등 최소한의 물리적 처리만 거쳐 병입되죠. 이 과정에서 인위적인 성분을 첨가하지 않으며 수원지의 수질과 관리 수준이 제품 품질의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런 만큼 환경부 관리 하에 수원지 원수는 46여개 항목, 완제품은 50여개 항목에 대해 정기·수시 검사를 받으며 고도의 수질 기준을 충족해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반면 정제수에 미네랄이나 향료 등 첨가물을 더한 제품은 ‘혼합음료’로 분류됩니다. 혼합음료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약안전처의 관리를 받으며 검사 항목은 산소량·납·카드뮴 등 8개 내외로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죠. 환경부가 최근 온라인 유통 중인 먹는물 제품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의 13.4%에서 먹는물관리법 위반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생수나 샘물로 오인될 수 있는 ‘유사표시’를 비롯해 수입 미신고, 과대·거짓 광고 등이었는데요.

이는 투명한 용기와 유사한 패키징으로 외형상 차이가 크지 않아, 소비자가 제품 유형을 한눈에 구분하기 어려운 유통 환경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성분표나 법적 제품 유형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의 물로 인식되기 쉬운 구조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가 2027년 먹는샘물 품질·안전 인증제 도입을 예고하면서 업계 전반에서는 먹는물 관리 체계의 신뢰도 제고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주삼다수 제품 생산 모습. (사진=제주개발공사)

이 가운데 먹는샘물 업계 1위 제주삼다수는 강화되는 품질 관리 기준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온 사례로 꼽히고 있어 눈길을 모읍니다. 제주삼다수에 따르면 지난 1998년 출시 이후 현재까지 먹는물관리법 위반이나 수질 관련 행정처분 이력이 단 한 건도 없었는데요. 그 배경에는 한라산 해발 1450m 단일 수원지에서 취수한 원수를 기반으로 연간 약 2만회에 달하는 수질 검사와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개발공사는 미국위생협회(NSF) 인증을 비롯해 FSSC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등 글로벌 인증을 확보했으며 스마트팩토리 기반 전 공정 자동화와 AI 시스템을 통해 생산 과정 전반의 오염 가능성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강수량·취수량·지하수위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예측 모델을 통해 지하수 자원의 지속가능성 관리에도 나서고 있죠.

백경훈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출시 이후 수질 관련 행정처분 ‘0건’의 기록은 제주삼다수의 관리 체계가 단기간이 아닌 장기적으로 유지돼 왔음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앞으로도 먹는샘물 안심 인증제 등 정부 제도 변화에 맞춰 품질 관리 기준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