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확률형 아이템으로 이용자를 기만한 게임물 사업자에게 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회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게임물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은 게임물 사업자에게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문화체육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린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는 복잡하고 경미한 반면, 확률형 아이템 판매를 통한 수익은 훨씬 높아 게임사가 법을 준수할 유인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더불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바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불법 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바로 환수해 확률형 아이템 꼼수를 사전에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업무보고 당시 "(현행 규제가) 너무 복잡하고 우회적이다. 잘못되면 바로 시정하고 제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하면서 "위반하는 이유는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돈을 건드려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성회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문제는 단순한 정보 누락이 아니라, 이용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게임사들이 단기 수익을 위한 꼼수가 아니라 높은 작품성과 게임성으로 경쟁할 때, 개별 기업은 물론 대한민국 게임 산업 전체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