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숨진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신호등과 과속카메라가 우선 설치되고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내면 최대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스쿨존에는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인 ‘옐로 카펫’과 ‘노란 발자국’ 등의 시설도 앞으로 전국에 대폭 확충될 예정이다. 전국의 어린이보호구역에 오는 2022년까지 무인 교통단속 장비와 횡단보도 신호기 등이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나아가 정부는 학교 주출입문과 연결된 도로에 있는 불법 노상 주차장 281곳은 모두 폐지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를 하면 범칙금과 과태료를 일반도로보다 3배 높게 부과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동시에 경찰은 서울시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자료=강남구청)
지난 24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안전시설 개선, 과속단속장비 확대,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2020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서울시와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과 서울시는 사고다발구역 등 기존 보호구역 정비를 위해 책정된 예산 44여억원을 활용해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쉽게 인식하고 주의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 시작지점에 발광다이오드(LED) 발광형 통합표지판, 암적색 노면 포장 등 교통안전표지를 추가 설치한다. 교통안전표지를 가리는 전광판, 가로수 등은 제거해 시인성을 대폭 강화한다.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어 위험한 통학로 구간은 필요 시 차로폭을 축소하거나 일방통행으로 지정해 보도를 조성하고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기로 했다.
차량 속도를 물리적으로 억제하고 어린이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과속방지턱, 고원식 횡단보도 등 속도저감시설은 늘어난다. 보호구역 내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강화를 위해 과속단속 CCTV 예산 120억 원을 투입하여 300대 이상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주차된 차량 사이로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는 어린이에 대한 차량 충돌을 막기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가 많고 보행수요가 많은 곳을 선정해 예산 17억원을 활용해 50개소에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