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가해자 변호를 맡은 변호인이 검찰의 법정최고형 구형에 대해 명확한 증거 부재를 이유로 반박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이른바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남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그것이 알고싶다'서 다뤘던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SBS 방송화면 캡처

법정최고형인 사형 구형에 대해 검찰은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구형 배경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 측은 검찰이 수많은 증거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되려 증거가 없다고 반박에 나섰다.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주장에 단서가 없고 가정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도예가 남편은 지난해 8월 21일부터 다음날 오전 1시 35분 사이에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다세대 주택에서 아내와 6살 아이를 흉기로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7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와 관련한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면서 해당 수사에 대한 관심이 드높아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