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 국내 유입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증 발급 및 입국 규제를 강화한다. 

외교부와 법무부는 전세계 모든 한국 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등)에서 지난 5일까지 외국인에게 발급한 단기사증(90일 이내 체류)의 효력이 잠정 정지된다고 9일 밝혔다.

5일 이전 발급된 단기체류 목적 단수·복수사증은 모두 효력 정지의 대상이 된다. 해당 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공관에 사증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재신청 시 사증수수료는 면제된다.

다만, 국내 기업이 초청한 고급기술자 등 단기취업(C-4) 자격에 해당하는 사증 및 장기사증(취업, 투자 등)은 효력정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기존에 발급된 사증으로 입국할 수 있다.

이미 국내에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시 부여된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는 체류할 수 있다.

효력이 정지된 사증으로 입국을 시도하는 경우, 법무부는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IPC)’을 통해 탑승권 발권을 자동 차단한다. 추가적으로 항공사·선사가 탑승권 발권 단계에서 탑승을 제한한다. 국내 입국심사 단계에서 심사관이 다시 한 번 확인할 계획이다.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대상 국가/지역 목록 (자료=법무부)

특히 우리 국민에 대하여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지역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차원에서 사증면제·무사증 입국을 제한한다.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지역(151개) 중, 우리나라와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했거나 우리 정부가 무사증입국을 허용한 국가·지역(90개)에 대한 사증면제 조치를 잠정적으로 정지한다.

이에 따라 대상국 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한국에 입국하려면 한국 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외교관·관용 여권 소지자, 입항하는 항공기에 탑승 중인 승무원 및 입항 선박의 선원, ABTC 기업인 여행카드 소지 기업인은 예외적으로 사증이 면제된다.

이번 조치를 통해 사증이 무효화된 사람을 비롯하여, 향후 모든 사증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모든 사증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48시간 이내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는 오는 13일 0시부터 시행되며, 현지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