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옥수 지강헌에 대해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외쳤다는 이유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나 범죄자에게 스토리를 부여하며 옹호할 필요없다는 의견이 맞선다. 그렇다면 지강헌은 무슨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탈옥 뒤 인질극을 벌였을까.

29일 오전 방송된 KBS2 '무한리필 샐러드'의 '이수정의 사건 재구성' 코너에서는 지강헌 사건이 다뤄졌다.

사진=KBS2 방송화면 캡처

1988년 10월 지강헌은 영등포 교도소에서 탈옥 후 가정집에 침입해 인질극을 펼쳤다. 최초 언론 보도 당시 흉악범으로 보도됐으나 사실은 단순 절도범으로 밝혀졌다. 지강헌이 탈옥을 선택한 이유는 여기서 출발한다고 이수정 교수는 추측했다.

이수정 교수의 말에 따르면 지강헌은 500만원 가량을 훔쳤으나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다. 단순절도 범죄에 비해 높은 형량을 두고 이수정 교수는 "사회보호법을 이해해야 한다'며 "일종의 보안처분으로 어떻게 보면 추가적으로 처벌을 내릴 수 있던 것이고 지강헌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수정 교수의 설명대로라면 지강헌 사건은 일종의 한국판 장발장으로도 볼 수 있는 셈이다. 장발장은 빵을 훔친 죄로 징역 19년형을 선고 받았다. 

지강헌이 500만원을 절도 후 17년형을 선고받게끔 만든 사회보호법은 제5공화국시절 제정됐다가 2005년 폐지됐다. 이중처벌 가능성 등을 내포한 탓에 위헌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던 터다. 

한편 지강헌 탈주 사건은 이후 2005년 영화 '홀리데이'로 각색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