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은 2019년 건강보험료 등 4대 사회보험료 납부명세를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납세자들의 소득 신고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다.   건보공단, 4대 보험료 납부명세 국세청 홈택스에 제공 (사진=픽사베이)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개인사업자나 세무 대리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4대 사회보험료 납부명세를 확인할 수 있다.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기관이다. 종합소득세 신고용 4대 사회보험료 납부명세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도 확인해서 발급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 4대 보험료 납부명세 국세청 홈택스에 제공한다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자들 소득 신고 편의 제고

김미라 기자 승인 2020.05.01 09:48 의견 0

건강보험공단은 2019년 건강보험료 등 4대 사회보험료 납부명세를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납세자들의 소득 신고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다.
 

건보공단, 4대 보험료 납부명세 국세청 홈택스에 제공 (사진=픽사베이)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개인사업자나 세무 대리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4대 사회보험료 납부명세를 확인할 수 있다.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기관이다. 종합소득세 신고용 4대 사회보험료 납부명세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도 확인해서 발급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뷰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