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들의 갑질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배달의 민족과 한 몸이 될 요기요가 전화 주문을 받을 때 음식 값을 할인하지 못하도록 막는 등 음식업체의 가격 결정권을 침해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제재를 받을 위기에 놓였다.
공정위는 오는 27일 조성욱 공정위원장 등 위원 9명이 심의하는 전원회의를 열고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즈사의 거대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제재를 결정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는 중단한 상태지만 요기요는 수 년 동안 ‘최저가보상제’를 실시하면서 요기요 앱을 통해 가장 싼 가격에 음식을 주문할 수 있도록 하는 마케팅을 펼쳐왔다. 요기요보다 싼 가격에 요기요에 노출되어 있는 음식을 주문할 경우 쿠폰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맹 업체들이 전화로 음식을 주문 받을 때도 요기요에 노출된 가격보다 싸게 팔면 경고를 하거나, 계약 해지 카드를 내밀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음식업체의 가격 결정권에 요기요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제재 논의를 하는 것이다.
요기요 측은 공정위의 이 같은 의견에 "소비자의 불이익을 막기 위한 정책"이었다며 공정위원 전원회의에서 소명을 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