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주 허가 취소 전 식약처 2차 청문이 오늘 열린다. 통상 1차에서 마무리 되지만 메디톡스 측이 추가 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청문을 한차례 더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오늘 결정에 따라 메디톡신주의 국내 시장 퇴출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내달 5일엔 대웅제약의 메디톡스 균주 도용 혐의에 대한 ITC 예비판결이 내려진다. 여기서 만일 대웅제약의 메디톡스 개발 규주 도용 혐의가 사실로 판명난다면 메디톡스는 국내 보툴리눔 톡신 제제 출시 기업에 줄줄이 소송을 이어갈 수 있다고 전문가 등은 예상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국내 보톡스에 대한 소비자 신뢰는 점점 하락해 외국 제품만 찾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지난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에는 메디톡스가 메디톡신 제조에 무허가 원액을 사용했다는 등의 제보가 접수됐다. 이를 시작으로 수사가 이뤄져 허가 취소 전 식약처 2차 청문까지 오게 된 것이다. 제보를 했던 공익신고자 중 한 명은 메디톡스 전 직원이며 당시 대웅제약의 직원이었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두 기업의 균주 전쟁이 갈수록 감정싸움으로 번져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시선도 존재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공익제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와 증언 등을 토대로 수사했을 때 메디톡스 측 불법 행위가 명확했다. 메디톡신주 허가 당시부터 안정성시험결과를 조작했고 이후에도 무허가 원액 사용, 역가 조작 등 문제가 많았다. 이 같은 불법 행위가 입증됨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뒤늦게라도 사실이 밝혀진 점은 다행스럽지만, 의문스러운 부분도 존재한다. 지난 2016년 메디톡스 측은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를 개발하면서 자신들의 균주를 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2019년 1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해당 내용으로 대웅제약을 제소했다. 그러자 갑자기 4개월 뒤인 5월 메디톡스 전 직원이자 당시 대웅제약 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가 공익제보에 나선 것이다.
지난 2006년 출시됐던 메디톡신에 대한 비리를 10년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고발한다는 점이 자연스러워보이진 않았다. 물론 공익제보자가 잘못했다는 말은 아니다. 어떤 기업이든 소비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비리를 저질렀다면 이 같은 공익제보는 꼭 필요하다. 제보자 입장에서 용기 있는 선택을 한 것이다. 다만 그 시기가 메디톡스가 ITC에 대웅제약을 균주 도용으로 제소한 시점과 맞물려 꺼림칙하다는 시선이 쏟아졌다. 두 기업의 균주 전쟁이 갈수록 감정싸움으로 번져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시선도 존재한다.
5년째 국산 보툴리눔 톡신 관련 잡음이 지속되고 있다. 신뢰 하락으로 국내 보톡스 산업의 부진뿐만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비싼 값을 지불하면서 보톡스 시술을 받아야 한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로 서울 시내 한 성형외과 시술 금액표를 보면 해외 제품으로 시술 시 국내 보톡스 대비 두 배 가량 금액이 비쌌다. 해당 기업들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누가 이기고 지는지는 중요치 않다. 당장 소비자에 전가되는 피해가 우려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