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가 법원의 메디톡신주 제조·판매 중지 처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항고장을 냈다. 현재 해당 제품은 허가 취소 수순까지 밟고 있지만 메디톡스는 꾸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법조계는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항고장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대전고등법원에 접수됐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신주에 대해 무허가 원액 사용 등의 혐의로 제조·판매 중지 처분을 내렸던 바 있다.  법조계는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이에 메디톡스 측은 “(의혹을 산) 해당 제품은 2012년 12월∼2015년 6월 생산된 것으로, 오래전 소진돼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해당 소송 판결 선고 30일 뒤까지 잠정 제조·판매 중지 처분도 잠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사건을 맡은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이 같은 메디톡스의 행정소송에 대해 지난달 28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결정에도 메디톡스는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 하는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당초 지난 4일로 예정됐던 식약처의 메디톡신 허가취소 청문이 연기되기도 했다. 전문가 등은 청문이 연기됐다고 해서 결과가 뒤집어지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메디톡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모습이다.

‘포기를 모르는’ 메디톡스, 법원 제조·판매 중지 처분 유지 결정에 또 항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법원 결정에 불복

이인애 기자 승인 2020.05.06 18:06 의견 0

메디톡스가 법원의 메디톡신주 제조·판매 중지 처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항고장을 냈다. 현재 해당 제품은 허가 취소 수순까지 밟고 있지만 메디톡스는 꾸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법조계는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항고장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대전고등법원에 접수됐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신주에 대해 무허가 원액 사용 등의 혐의로 제조·판매 중지 처분을 내렸던 바 있다. 

법조계는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이에 메디톡스 측은 “(의혹을 산) 해당 제품은 2012년 12월∼2015년 6월 생산된 것으로, 오래전 소진돼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해당 소송 판결 선고 30일 뒤까지 잠정 제조·판매 중지 처분도 잠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사건을 맡은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이 같은 메디톡스의 행정소송에 대해 지난달 28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결정에도 메디톡스는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 하는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당초 지난 4일로 예정됐던 식약처의 메디톡신 허가취소 청문이 연기되기도 했다. 전문가 등은 청문이 연기됐다고 해서 결과가 뒤집어지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메디톡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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