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원액 사용 등으로 메디톡신주에 대해 제조·판매를 중지했던 식약처 처분을 법원이 거뒀다. 이에 메디톡스는 해당 제품을 정상적으로 만들어 팔 수 있게 됐지만 식약처가 품목허가를 취소하기 전까지만 유효하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오늘(22일), 품목허가 취소 청문도 진행된다.
업계에 따르면 이날 대전고등법원이 메디톡신주에 대한 식약처의 제조·판매 중지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판결을 내렸다. 같은 날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대전 서구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메디톡신주 허가 취소 청문을 개최한다고 알렸다.
메디톡스는 식약처가 내린 메디톡신주 제조·판매 중지명령에 대해 지난달 19일 대전지방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측은 기각 결정을 내렸으나 메디톡스는 이에 불복해 지난 6일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 같은 메디톡스의 항고를 오늘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메디톡신주 50·100·150단위(사진=메디톡스 홈페이지)
법원의 결정에도 메디톡스는 안심할 수 없는 입장이다. 오늘 열리는 청문에서 메디톡신주에 대한 허가 취소가 결정 난다면 법원의 중지명령도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약사법 77조에 의하면 의약품 허가 취소 전 청문을 진행해야 한다. 청문회 자리에서 업체 측은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는 시간을 가진다.
식약처는 지난달부터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 50·100·150단위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절차를 밟았다. 허가 사항 및 원액의 허용기준을 초과한 약물로, 약사법에 위반된다.
해당 청문은 당초 지난 4일 개최 예정이었으나 주재자의 갑작스런 수술 일정으로 미뤄졌던 바 있다. 우여곡절 끝에 오늘 개최되는 청문회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메디톡스와 식약처 관계자만 참석한다.
당시 식약처 측은 청문이 갑자기 미뤄진 이유에 대해 허가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주재자 개인 사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청문 연기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전문가 등은 과거 의약품 행정처분 사례들을 봐도 청문 이후 허가취소 결정에 변화가 생겼던 사례는 없다며 메디톡신주 허가취소를 기정사실화했다. 오늘 열리는 청문 최종 결론은 약 일주일 후 나올 예정이다. 최종 품목허가 취소 결정이 내려진다면 메디톡신주는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된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메디톡스 관계자는 "오늘 결정난 사안이라 내부 검토 후 판매 재개는 결정하겠다"며 "아직 정확히 결정한 바는 없고, 식약처 허가취소 결정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