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연합뉴스TV 방송화면)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4일 이 부회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련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날 이 부회장과 더불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 등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봤다. 이 부회장이 이를 위해 지분이 높은 제일모직 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합병 비율을 정당화하려 했다고 보는 것이다. 더불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사기 의혹 역시 의도적인 분식회계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팀장에게 위증혐의도 적용했다. 김 전 팀장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와는 무관하다고 증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