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해 앞으로 노래연습장과 클럽, 헌팅포차 등 시설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개인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찍어야 한다.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국 8개 종류의 고위험시설에서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 헌팅 포차 ▲ 감성주점 ▲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 단란주점 ▲ 콜라텍 ▲ 노래연습장에서는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 동안 서울과 인천, 대전의 16개 시설에서 시범사업을 한 바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해 앞으로 노래연습장과 클럽, 헌팅포차 등 시설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개인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찍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만약 해당 고위험 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 또는 부실하게 관리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사실상 영업 중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방문 기록은 QR코드 발급회사와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 분산 관리되고, 역학조사가 필요할 때만 방역당국이 두 정보를 합쳐 이용자를 식별하게 된다. 수집된 정보는 4주 후 파기된다.

다만 정부는 이달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현장 단속은 하되 처벌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