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신주 200단위가 문제없이 출하된다. 현재 허가취소 기로에 있는 50·100·150단위 제품과 같은 원액을 사용하는 제품이라 식약처가 마음을 돌린 것이 아니냐는 추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신주 200단위에 대해 10일 국가출하를 승인 했다. 해당 제품은 시중에 유통시키기 전 국가에서 품질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과한 것이다.
현재 메디톡신주 50·100·150단위 제품들은 허가취소 기로에 서있는 상태다. 허가취소 전 마지막 수순으로 여겨지는 식약처 청문을 두 차례나 진행했으며 아직 결과는 공표되지 않았다.
식약처가 10일 국가출하승인한 메디톡신주 200단위(자료=메디톡스)
이 같은 상황에서 메디톡신주 200단위 제품이 출하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대심리가 높아지고 있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주 50·100·150단위 제품 생산에서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는 사실상 식약처 허가 취소가 유력한 상황인데 200단위 제품 출하를 식약처가 승인한 것이다.
이들의 불법 행위를 최초로 권익위에 신고한 제보자 측은 메디톡신주 원액 자체 문제이므로 200단위 제품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같은 원액을 사용한 제품인데 200단위 제품만 허가취소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달부터는 메디톡스의 이노톡스주도 식약처 국가출하승인을 받았다. 제보자 측은 이노톡스주 제품 또한 시험성적과 안정성 자료 조작 등 문제가 있는 제품이라고 주장했던 바 있다.
이 같은 제보자 측 입장과 달리 식약처는 두 제품에 대해 연이어 국가출하를 승인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난 청문회 결과가 긍정적인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으나 청문 결과는 아직 밝혀진 바 없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50·100·150단위와 용량만 다른 메디톡신주 200단위 출하가 승인된 것은 맞다”며 “청문회 결과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발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