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조태규·43)의 항소심 형량에 관심이 모인다.
11일 오후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촬영을 보조한 외주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후 이들이 잠든 바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지난해 12월 1심재판부는 강지환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이에 검찰과 강지환 모두가 1심 선고에 불복했다. 강지환의 경우 사건 당시 '블랙아웃' 상태로 본인이 저지른 행동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과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들어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다.
또 준강제추행 피해자의 경우에는 항거불능 상태임이 아니었으며 강지환에게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준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의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형량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강지환은 977년생으로 지난 2001년 뮤지컬 '록키 호러 픽쳐쇼'로 연예계에 데뷔했다. MBC 일일드라마 '굳세어라 금순아'에서 첫 주연을 맡으면서 인기를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