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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 시신 살인 사건' 장대호(39)의 형이 무기징역으로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시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대법원은 장대호의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대호는 지난해 8월 서울 구로구 소재 자신이 근무하던 모텔에서 30대 투숙객을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대호는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지자 자수했으나 자신의 범행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보이지 않았다. 장대호는 "이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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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호의 이 같은 태도는 계속됐다. 그는 "유족에게 용서를 구할 생각도 없고 합의할 생각도 없다"면서 "사형도 괜찮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같은 장대호의 주장을 일각에서는 피해자가 조선족 출신임을 언급하며 동조하는 비뚤어진 목소리도 나와 사회적인 지탄을 받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장대호에게 사형 구형을 내렸으나 재판부는 장씨를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합당한 처벌이라고 판단해 무기징역 선고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