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화면 캡쳐)
[뷰어스=김현 기자]전남 신안군의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판결이 징역 10 ~ 15년으로 최종 확정되어 화제에 오른 가운데 당시 섬마을 주민들의 거짓 진술과 관련한 보도들이 회자되고 있다.
지난 2016년 5월 발생한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은 학부모 세 명이 두 차례에 걸쳐 여교사를 성폭행한 사건이다.
이에 법원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8년, 13년, 12년을 선고하였지만 2심에서 세 명의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피의자들에게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고, 마을 주민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이유로 징역 7~10년으로 감형을 선고했다.
당시 지역 주민들의 MBN 뉴스를 비롯한 복수 매체와 인터뷰에는 “남자들이니까 아시잖아요. 혼자 사는 남자들이… (나이가) 80이라도 그런 유혹 앞에서는 견딜 수도 없어” “여자가 꼬리치면 안 넘어 올 남자가 어디 있어. 어린 애도 아니고 그 시간까지 같이 있을 때는… ” “뭐 서울에서는 묻지마 해서 막 사람도 죽이고 토막 살인도 나고 그러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라는 등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섬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을 우려한 집단 이기주의적인 모습들을 보여줘 보도를 접한 대중들을 경악하게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