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유감 (사진=MBC 뉴스 캡처)   [뷰어스=김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혀 표현의 배경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앞서 문 대통령은 6·13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가 무산된 것에 대해 안타깝다는 마음을 드러냈다.  앞서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6.1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런데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이 3년 넘게 방치돼 이를 지키지 못할 위기에 놓인 것.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또 헌법개정안을 심의조차 하지 않은 국회를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은 지난 23일까지였다. 그렇기에 개헌안이 통과되더라도 지방선거와 국민투표가 함께 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대통령령으로 발의된 이번 개헌안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등 기본권 확대와 선거연령 18세 하향 국민 참여 확대, 지방재정 등 지방분권 확대, 3권 분립 강화 등이 골자다. 일부 여론은 너무 빠르게 개헌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타내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번 개헌안에 대해 남북정상회담 이후 심사숙고 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文 대통령, “매우 유감” 개탄…까닭은

김현 기자 승인 2018.04.24 16:35 | 최종 수정 2136.08.15 00:00 의견 0
매우 유감 (사진=MBC 뉴스 캡처)
매우 유감 (사진=MBC 뉴스 캡처)

 

[뷰어스=김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혀 표현의 배경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앞서 문 대통령은 6·13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가 무산된 것에 대해 안타깝다는 마음을 드러냈다. 

앞서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6.1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런데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이 3년 넘게 방치돼 이를 지키지 못할 위기에 놓인 것.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또 헌법개정안을 심의조차 하지 않은 국회를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은 지난 23일까지였다. 그렇기에 개헌안이 통과되더라도 지방선거와 국민투표가 함께 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대통령령으로 발의된 이번 개헌안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등 기본권 확대와 선거연령 18세 하향 국민 참여 확대, 지방재정 등 지방분권 확대, 3권 분립 강화 등이 골자다. 일부 여론은 너무 빠르게 개헌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타내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번 개헌안에 대해 남북정상회담 이후 심사숙고 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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