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유출(사진=방송화면 캡쳐)
[뷰어스=김현 기자]청와대 문건유출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26일 대법원은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확정했다.
청와대 문건유출 혐의를 받은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최순실에게 넘긴 정황이 포착돼 이같은 선고 확정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오늘 정 전 비서관의 판결에 여론은 두가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여론은 “cl63**** 진짜 싸다. 나라법이 거지같네. 빵 훔쳐 먹어도 1년 사는데” “yeng**** 어마어마한 죄가 1년6개월? 실화냐? 나라 팔아먹으면 3년 나오겠다” “jun8**** 국가기밀유출해도 절도보다 징역을 조금 사네”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른 반응도 존재한다. 나머지 일부의 여론은 “kyd8**** 비서관들이 무슨 죄가 있나~ 대통령이 시키는 본연의 일을 했을 뿐인데” “duke**** 니가 뭔 죄가 있겠냐. 위에서 까라니까 깐 거지. 그래도 묵인하고 일 저지른 거니까 죄 값은 치러라”라는 등의 반응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