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사진=연합뉴스 제공)
[뷰어스=이소희 기자] 원스픽처 스튜디오 측이 가수 수지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고려 중이다. 수지의 국민청원 동의가 어떻게 법적 조치까지 번졌을까.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는 21일 본지에 "수지가 지난 19일 원스픽처 스튜디오(이하 원스픽처) 측에 직접 사과의 뜻을 전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했다"면서 "해당 스튜디오 측은 직접 사과를 받는 대신 변호사와 연락해달라는 뜻을 밝혀, 수지가 먼저 SNS에 사과의 뜻을 올렸다"고 밝혔다.
앞서 유튜버 양예원은 최근 불법 누드 촬영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수지는 해당 청원에 동의했고, 이를 자신의 SNS에 공유하며 뜻을 같이 했다.
하지만 해당 청원 글에서 지목된 원스픽처는 사건과 무관한 곳으로 알려졌다. 이에 수지는 "제가 얼마 전 동의 표시를 한 청와대 청원 글 속 스튜디오의 상호와 주인이 변경돼 이번 사건과 무관한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 글에 제가 동의표시를 함으로써 피해가 더 커진 것 같아 해당 스튜디오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다"는 글을 올려 잘못된 사실을 바로 잡았다.
그러면서도 "좋은 뜻으로 하는 일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것은 분명 저의 불찰이다. 그래도 이 일과는 별개로 이번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분들의 마음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후 원스픽처 측은 "피해자 분께서 공개한 촬영 날짜는 저희 스튜디오 오픈 이전이고 이후 인수한 스튜디오를 리모델링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어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라며 “그럼에도 저희 스튜디오 상호가 노출된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수지 씨는 해당 국민청원에 동의했다. 그 사이 저희 스튜디오 카페는 욕설 댓글이 달리고 인터넷에서는 제 사진이 가해자라고 유출되어 난도질을 당했다"고 오해로 불거진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수지는 일반인과 다르다고 생각한다. 본인의 영향력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최소한의 사실관계는 파악해보고 행동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한다”며 "유명인의 영향력 행사가 무고한 일반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와 고통을 줄 지 모른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느냐. 부디 이 사건이 유명인의 섣부른 영향력 행사가 얼마나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지 교훈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입장문에 따르면 원스픽처 측은 법률대리인에게 해당 국민청원 게시자와 함께 신상 유포자들, 댓글 테러범들, 명예훼손성 청원글을 오랜시간 방치한 청와대, 그리고 수지의 책임을 검토하고 민형사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에 JYP 측은 "당사는 스튜디오 측의 글을 접했다"면서 "향후 진행 사항은 저희도 법률 대리인에 자문을 구하고 의견을 따를 것이다"라고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