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뷰어스=노윤정 기자] 유명 요리사 이찬오가 공판준비기일에서 마약 소지 및 흡연 사실을 전부 인정했다. 하지만 마약류를 밀반입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주관으로 요리사 이찬오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찬오는 지난 5월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검사는 “2차례에 걸친 대마 밀반입 및 소지, 3차례에 걸친 대마 흡연 혐의”라고 기소 요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찬오의 변호인은 “대마 소지와 흡연 사실은 인정한다. 대마 밀반입 사실도 일부 인정한다”라면서 “국제통상우편물을 통한 밀반입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거 오랫동안 네덜란드에 거주해왔다. 지난해 9월경 갔을 때도 네덜란드 지인(이찬오에게 해시시를 보냈다는 혐의를 받는 인물)의 집에 머물렀다”라고 네덜란드에 거주하고 있는 인물과의 공모 사실을 부인했다. “해시시를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한 적이 없기에 그들과 공모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찬오 역시 “(네덜란드 지인이 마약류를 보냈다는 것은) 검찰 조사 중에 알게 된 사실이고, 현지에서는 알지 못했다. 조사 과정 중에 지인이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변호인은 이찬오와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과 연고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며,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에서 탄원서를 준비 중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네덜란드에서 해시시를 보냈다는 지인과) 통화해서 진술을 받아달라고 했다. 네덜란드에서 한국까지 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직접이든 간접이든 조사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울증을 오랫동안 앓고 있었다. 네덜란드에서는 해시시가 합법이다. 심지어 편의점에서도 판매하고 있다. 네덜란드 지인의 어머니가 정신과 의사다. 그 분 역시 복용해 보라고 권했다”라며 “어떤 경유로 보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찬오는 지난해 10월 마약류의 일종인 해시시를 해외에서 밀수입해 수차례 흡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찬오는 해시시가 자신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소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체포됐다. 이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해시시를 흡입한 혐의 등 일부는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마약 밀수입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이찬오는 이후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의 탄원서 및 네덜란드에서 해시시가 합법이라는 증거, 우울증 치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준비해 공판 전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찬오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은 오는 7월 6일 열린다.

[현장에서] ‘마약 흡연’ 이찬오, 혐의 대부분 인정…7월6일 첫 공판

노윤정 기자 승인 2018.06.15 10:45 | 최종 수정 2136.11.27 00:00 의견 0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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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어스=노윤정 기자] 유명 요리사 이찬오가 공판준비기일에서 마약 소지 및 흡연 사실을 전부 인정했다. 하지만 마약류를 밀반입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주관으로 요리사 이찬오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찬오는 지난 5월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검사는 “2차례에 걸친 대마 밀반입 및 소지, 3차례에 걸친 대마 흡연 혐의”라고 기소 요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찬오의 변호인은 “대마 소지와 흡연 사실은 인정한다. 대마 밀반입 사실도 일부 인정한다”라면서 “국제통상우편물을 통한 밀반입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거 오랫동안 네덜란드에 거주해왔다. 지난해 9월경 갔을 때도 네덜란드 지인(이찬오에게 해시시를 보냈다는 혐의를 받는 인물)의 집에 머물렀다”라고 네덜란드에 거주하고 있는 인물과의 공모 사실을 부인했다. “해시시를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한 적이 없기에 그들과 공모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찬오 역시 “(네덜란드 지인이 마약류를 보냈다는 것은) 검찰 조사 중에 알게 된 사실이고, 현지에서는 알지 못했다. 조사 과정 중에 지인이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변호인은 이찬오와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과 연고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며,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에서 탄원서를 준비 중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네덜란드에서 해시시를 보냈다는 지인과) 통화해서 진술을 받아달라고 했다. 네덜란드에서 한국까지 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직접이든 간접이든 조사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울증을 오랫동안 앓고 있었다. 네덜란드에서는 해시시가 합법이다. 심지어 편의점에서도 판매하고 있다. 네덜란드 지인의 어머니가 정신과 의사다. 그 분 역시 복용해 보라고 권했다”라며 “어떤 경유로 보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찬오는 지난해 10월 마약류의 일종인 해시시를 해외에서 밀수입해 수차례 흡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찬오는 해시시가 자신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소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체포됐다. 이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해시시를 흡입한 혐의 등 일부는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마약 밀수입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이찬오는 이후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의 탄원서 및 네덜란드에서 해시시가 합법이라는 증거, 우울증 치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준비해 공판 전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찬오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은 오는 7월 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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