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뷰어스=윤슬 기자]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이 기존보다 상향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상향 등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상공원형 아파트 등에 대해 지하주차장 층 높이가 기존 2.3m 이상에서 2.7m 이상으로 바뀐다.
갑자기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다산신도시 등에서 발생한 아파트 입주민과 택배업체와의 분란을 해결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예외 조항이 많아 실효성에 의문을 생긴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나오게 된 발단은 이른 바 다산신도시 택배대란이다. 지난 4월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에서는 입주민들과 택배사 사이의 택배대란이 일어났다. 안전을 위해 차 없는 아파트 단지를 만들겠다며 택배차량의 단지 내 진입을 막는 주민들과 차량 없이는 물건을 배달할 수 없다는 택배사가 맞선 것이다.
이는 곧 온라인에서 크게 이슈가 됐다. 입주민들의 ‘갑질 논란’과 함께 택배 기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 다시 한 번 문제시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당시 온라인 등에선 다산신도시 입주민들에 대한 질타 어린 목소리가 연일 이어졌을 정도. 이에 국토교통부의 이번 방안이 또 다른 택배 대란을 막을 수 있을지 눈길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