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어스=서주원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이 '원칙'을 어겼는지 여부가 관심이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10일 용인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백군기 용인시장의 휴대전화 1대를 압수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금치 및 사전운동 혐의 등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인사에 있어 특히 정의와 원칙, 공정, 투명을 강조해왔다.
사진=MBN뉴스캡처
백군기 용인시장은 취임 당시 “비서실을 포함해 모든 인사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곤 정기인사 때 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백군기 용인시장은 “용인시 공직자는 모두 시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지 어느 한 개인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다. 인사에 있어 기회는 공평하고, 평가는 투명하고 공정하며, 결과는 누구에게나 예측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