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어스=서주원 기자] 김해공항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관심이다.
지난 10일 BMW 승용차가 부산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진입로에서 속도를 높이더니 정차한 채 손님의 짐을 내리고 있는 택시기사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고가의 외제차로 과속 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최대 징역형을 선고하는 법안이 추진되기도 했던 만큼 이번 김해공항 사고를 가벼이 넘겨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시내 터널이나 고속도로에서 과속을 넘어선 ‘폭주’를 벌이다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사태가 급증한 바 있다. 더구나 김해공항은 제한속도가 시속 40km로 알려지면서 BMW 차량의 속도는 이를 한 참 넘어섰다.
사진=JTBC뉴스캡처
현행 도로교통법(제151조)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금지 위반·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방해 금지 위반이 해당된다.
문제는 이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한 경우’(제46조의3)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신호가 없는 도로에서 과속만 한 경우에는 제156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데 그친다.
실제 수억 원에 달하는 고급 외제차량으로 속도전을 벌이는 이른바 ‘롤링레이싱’을 펼치는 동호회 회원들 사이에서는 영종대교에서 속도위반 과태료를 5회 내는 대가로 마음껏 폭주하는 ‘100만 원 짜리 레이싱’이 적잖이 행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부담 수준이 과속을 단속하기엔 지나치게 미미하다는 방증이다.
김해공항의 경우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은 점에 더해 택시를 들이받고, 택시기사가 중태에 빠져있다는 점 등 처벌 수위가 결코 가벼워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