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뷰어스=김현 기자] 가수 이미자가 40억대 소득을 은닉해 사실상 소득세를 탈루했다는 혐의가 인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이미자가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 2006~2015년 간 콘서트 수입 금액 신고 누락으로 받은 종합소득세 19억여 원 납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결과다.
법원에 따르면 이미자는 해당 기간 동안 받은 콘서트 출연료 중 44억여 원을 탈루한 혐의가 인정됐다. 관련해 재판부는 "종합소득세를 축소해 신고한 것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소득금액을 은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같은 판결은 "매니저에게 일임한 것 뿐 의도성은 없었다"라고 밝힌 이미자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이다. 관련해 재판부는 "이 씨가 콘서트 출연 수입액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그럼에도 수익금액에 크게 못 미치는 액수만을 신고했다"라고 부연했다. 특히 공연기획사 측에서 이미자의 요구를 받아 출연료를 분리해 지급한 점에 대해서는 "거래처에 대한 허위증빙 유도 정황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