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1TV 방송화면 캡처)
[뷰어스=김현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정무비서 김지은 씨가 법 앞에 무릎을 꿇었다.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안 전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간음 및 추행 과정에서 위력 행사 정황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로부터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한 혐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법원은 김지은 씨의 진술에 적지 않은 빈틈이 있다고 보고 상당부분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김지은 씨의 지인인 성모 씨의 증언과 관련해 안 전 지사와의 위계적 관계를 충분히 인정하지 않은 모양새다. 성 씨는 "김지은 씨가 스위츠 출장 후 '같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문자를 보내 왔다"면서 "상대가 누군지는 듣지 못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김지은 씨는 안 전 지사가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보받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는 후문이다. 이날 선고 후 김 씨 측 방청석에서는 "너무한다" "어이가 없다"라는 등의 공분어린 성토가 쏟아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