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구로경찰서 제공)
[뷰어스=김현 기자] 하반신 마비 행세를 한 30대 남성의 보험사기가 4년 만에 베일을 벗었다.
31일 서울 구로경찰서 발표에 따르면 36세 남성 박모 씨가 보험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추락하면서 입은 부상을 하반신 마비로 위장해 행세하면서 보험금 3억 9000여만 원을 수령한 혐의에서다.
특히 박 씨의 하반신 마비 행세의 물꼬를 튼 추락사고 역시 그가 꾸며낸 가짜 사고로 드러났다. 박 씨는 지난 2013년 10월 직장 후배인 여성의 집에 마음대로 들어가려 배관을 오르다 옆집 주인에게 들키자 뛰어내렸다가 허리와 발꿈치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부상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며 하반신 마비 행세를 한 바 있다.
박 씨의 하반신 마비 행세는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꼬리가 잡혔다. 재활병원 입원 중 차를 몰고 도로에 나가 사고를 유발하거나 과속으로 적발된 사실이 밝혀진 것. 이후 박 씨가 보험사에 교통사고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4년 전 하반신 마비 행세로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이 포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