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 셰프 이찬오가 항소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JTBC)
[뷰어스=서주원 기자] “이찬오는 공황장애 등으로 인한 정신장애 치료를 받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스타 셰프 이찬오의 항소심 재판부가 이 같이 판결이유를 밝히며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여론은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이라는 반응이다. 인터넷상에는 “우리나라는 범죄자에게 참 관대하다” “정신병자가 만든 음식 먹을 수 있겠나? 정신병자 보건증 취소해야 하지 않겠나?” “공황장애라는 명목으로 병원 몇 번 갔다 와서 대마한번 해보자. 어차피 집유로 끝날 거”라는 등 거센 비난이 일고 있다.
마약 소지 및 흡입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찬오에 대해 재판부의 판결에 영향을 끼친 것은 ▲정신장애 치료 ▲양이 많지 않음 ▲유통할 의사가 없었음 등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이 중 정신장애 치료에 해당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이찬오는 전 부인 김새롬과 이혼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결처럼 정신장애 치료가 판결에 참작이 됐다면 어불성설이 될 수도 있다.
이찬오가 소지한 해시시는 대마초를 농축한 물체로 대마초보다 환각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마는 잎을 말린 대마초(마리화나)와 대마 수지를 가루로 만든 해시시 등의 형태로 유통된다.해시시는 일반 대마초보다 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THC) 성분 함유량이 3∼4배나 높은 탓에 환각성이 뛰어나다.
중독될 경우 내분비 기능장애와 함께 조현증(정신분열증) 같은 중독성 정신병도 불러올 수 있다.
소지한 양이 적고, 정신장애가 있었다 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또 다시 해시시를 찾게 될 경우 오히려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조현증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진다는 결론에 이른다.
한편 이찬오는 판결 후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게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