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어스=서주원 기자]
강진 여고생 살인 사건이 피의자 A씨의 단독, 계획 범행으로 결론내려졌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강진 여고생 살인사건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에 송치한다.
12일 경찰은 강진 여고생 살인 사건의 피의자, 사망한 A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사건 발생 당시 유력한 용의자였던 A씨의 자살로 강진 여고생 실종 사건 조사는 좀처럼 진척되지 않았다. 이 가운데 A씨가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돼 의문은 더해졌다.
전남지방경찰청은 강진 여고생 실종 이후 숨진 채 발견된 A씨(51)의 사건 당일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 속 A씨는 집 뒷문을 나서 수풀길을 황급히 달리고 있다.
강진 여고생 실종 사건 용의자 A씨는 실종자 B양(16) 부친의 친구다. B양은 16일 낮 "아빠 친구에게 아르바이트를 소개받아 간다"라고 알린 뒤 집을 나섰다. 이후 행방이 묘연해져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했으며 17일 새벽 A씨가 집 근처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