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영상공개 “내가 성추행? 직접 보고 판단해 달라” (조덕제 영상공개/조덕제 페이스북) [뷰어스=나하나 기자] 조덕제가 성폭력 혐의를 받게 된 촬영장 모습이 담긴 영상을 직접 공개했다. 조덕제는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반기문 전 유엔총장 조카를 영화 촬영 중에 성추행했다는 희대의 색마가 바로 저 조덕제란 말인가요?”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심경 고백 글을 올렸다. 이와 함께 문제가 된 영화 촬영장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조덕제는 “연기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내가 동료, 선후배들에게 연기자로서 끝내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점 너무나 송구하다”고 말한 뒤 반민정을 언급하며 “오늘(13일) 여배우는 공대위 호위무사들을 도열시켜놓고 의기양양하게 법원 앞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내 말이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배우는 지난 인터뷰에서 내가 문제의 신에서 한 연기를 거론하며 나 조덕제가 처음부터 연기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성폭행을 하려고 작정을 했다며 그 증거로 문제의 신 첫 촬영 장면을 거론했다. 이를 근거로 2심 때 검사는 공소장을 변경하였다”며 “나 조덕제가 연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저들 주장대로 성폭행을 한 것인지 문제의 장면을 보시고 판단해 달라”고 청했다. 또한 조덕제는 “비록 대법원 판결은 성폭력으로 최종 인정하였지만 나는 연기자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처음 공개하는 장면 영상이다”고 영상을 공개하게 된 이유를 덧붙였다. 앞서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반민정의 속옷을 찢고 하의에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치사)로 피소됐다. 3심까지 가는 긴 소송 끝에 13일 대법원은 조덕제에게 최종적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조덕제의 강제추행 혐의는 모두 인정됐고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고 이후 조덕제는 이데일리를 통해 “더 이상 법의 테두리에서 무죄를 소명할 기회는 없어졌지만 그렇다고 스스로를 ‘강제 추행범’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으며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되 존중할 순 없다”는 뜻을 전했다. 반면 반민정은 기자회견을 열고 “그들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지금도 나는 그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을까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너무도 두렵다”고 말했으며 “나는 성폭력 피해자들과 연대하고 싶다. 나같이 마녀사냥을 당하는 피해자들이 없기를 바란다. 죽고 싶은 날도 많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확신도 많이 사라졌다. 하지만 오직 진실을 밝히겠다는 용기로 40개월을 버텼다. 이렇게 내가 살아낸 40개월이, 그리고 그 결과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무엇보다 나는 이 판결이 영화계의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다”고 실명을 공개하고 나선 이유를 밝혔고 “조덕제의 행위,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이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조덕제 영상공개, 이토록 당당한 이유는

나하나 기자 승인 2018.09.14 10:55 | 최종 수정 2139.01.18 00:00 의견 0

│조덕제 영상공개 “내가 성추행? 직접 보고 판단해 달라”

(조덕제 영상공개/조덕제 페이스북)
(조덕제 영상공개/조덕제 페이스북)

[뷰어스=나하나 기자] 조덕제가 성폭력 혐의를 받게 된 촬영장 모습이 담긴 영상을 직접 공개했다.

조덕제는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반기문 전 유엔총장 조카를 영화 촬영 중에 성추행했다는 희대의 색마가 바로 저 조덕제란 말인가요?”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심경 고백 글을 올렸다. 이와 함께 문제가 된 영화 촬영장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조덕제는 “연기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내가 동료, 선후배들에게 연기자로서 끝내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점 너무나 송구하다”고 말한 뒤 반민정을 언급하며 “오늘(13일) 여배우는 공대위 호위무사들을 도열시켜놓고 의기양양하게 법원 앞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내 말이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배우는 지난 인터뷰에서 내가 문제의 신에서 한 연기를 거론하며 나 조덕제가 처음부터 연기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성폭행을 하려고 작정을 했다며 그 증거로 문제의 신 첫 촬영 장면을 거론했다. 이를 근거로 2심 때 검사는 공소장을 변경하였다”며 “나 조덕제가 연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저들 주장대로 성폭행을 한 것인지 문제의 장면을 보시고 판단해 달라”고 청했다.

또한 조덕제는 “비록 대법원 판결은 성폭력으로 최종 인정하였지만 나는 연기자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처음 공개하는 장면 영상이다”고 영상을 공개하게 된 이유를 덧붙였다.

앞서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반민정의 속옷을 찢고 하의에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치사)로 피소됐다. 3심까지 가는 긴 소송 끝에 13일 대법원은 조덕제에게 최종적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조덕제의 강제추행 혐의는 모두 인정됐고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고 이후 조덕제는 이데일리를 통해 “더 이상 법의 테두리에서 무죄를 소명할 기회는 없어졌지만 그렇다고 스스로를 ‘강제 추행범’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으며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되 존중할 순 없다”는 뜻을 전했다.

반면 반민정은 기자회견을 열고 “그들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지금도 나는 그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을까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너무도 두렵다”고 말했으며 “나는 성폭력 피해자들과 연대하고 싶다. 나같이 마녀사냥을 당하는 피해자들이 없기를 바란다. 죽고 싶은 날도 많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확신도 많이 사라졌다. 하지만 오직 진실을 밝히겠다는 용기로 40개월을 버텼다. 이렇게 내가 살아낸 40개월이, 그리고 그 결과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무엇보다 나는 이 판결이 영화계의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다”고 실명을 공개하고 나선 이유를 밝혔고 “조덕제의 행위,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이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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