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하라 남친 폭행, 결별 통보에 격분했다? (사진=연합뉴스)   [뷰어스=나하나 기자] 구하라가 남친폭행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13일 구하라가 남친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소식이 다수 매체를 통해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구하라 남자친구라고 주장하는 A씨(27)는 이날 오전 0시 30분쯤 강남구 논현동 소재 구하라 자택 빌라에서 구하라로부터 폭행당했다며 신고했다. 구하라는 헤어 디자이너인 A씨가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이에 격분해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정도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할퀴거나 밀친 정도, 팔을 잡고 비트는 정도였던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가 하면 구하라 측은 쌍방폭행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하라 남친폭행과 관련해 구하라의 소속사 콘텐츠와이는 "구하라가 최근 스케줄이 없어서 담당자와 연락이 잘 닿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본인 확인을 하고 입장을 정리하겠다"고만 밝힌 상황이다. 구하라의 폭행 혐의 소식에 여론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할퀴고 팔을 비트는 정도라면 연인 사이 언쟁 중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의견과 폭행의 강도와 상관없이 폭행 자체가 잘못이란 지적이 함께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구하라는 지난 5일 악성루머에 휩싸여 한차례 곤혹을 치른 터라 이번 일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존재하는 실정이다. 당시 구하라가 약을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 병원에 실려갔다는 정보지가 나돌았던 터. 구하라 측은 "구하라가 수면장애, 소화불량이 지속적으로 있어 병원에서 약을 처방 받고 있었다. 그 날은 정밀 검사와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방문한 것"이라며 해명하고 나섰던 바 있다.

구하라 남친 폭행, 수사기관 판단은

나하나 기자 승인 2018.09.13 15:38 | 최종 수정 2137.05.26 00:00 의견 0

| 구하라 남친 폭행, 결별 통보에 격분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뷰어스=나하나 기자] 구하라가 남친폭행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13일 구하라가 남친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소식이 다수 매체를 통해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구하라 남자친구라고 주장하는 A씨(27)는 이날 오전 0시 30분쯤 강남구 논현동 소재 구하라 자택 빌라에서 구하라로부터 폭행당했다며 신고했다.

구하라는 헤어 디자이너인 A씨가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이에 격분해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정도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할퀴거나 밀친 정도, 팔을 잡고 비트는 정도였던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가 하면 구하라 측은 쌍방폭행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하라 남친폭행과 관련해 구하라의 소속사 콘텐츠와이는 "구하라가 최근 스케줄이 없어서 담당자와 연락이 잘 닿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본인 확인을 하고 입장을 정리하겠다"고만 밝힌 상황이다.

구하라의 폭행 혐의 소식에 여론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할퀴고 팔을 비트는 정도라면 연인 사이 언쟁 중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의견과 폭행의 강도와 상관없이 폭행 자체가 잘못이란 지적이 함께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구하라는 지난 5일 악성루머에 휩싸여 한차례 곤혹을 치른 터라 이번 일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존재하는 실정이다. 당시 구하라가 약을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 병원에 실려갔다는 정보지가 나돌았던 터. 구하라 측은 "구하라가 수면장애, 소화불량이 지속적으로 있어 병원에서 약을 처방 받고 있었다. 그 날은 정밀 검사와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방문한 것"이라며 해명하고 나섰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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