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뷰어스=김현 기자] 형제복지원 사건을 법원이 다시 들여다볼 가능성이 높아졌다.
1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를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혁위는 "형제복지원 사건 관련해 박인근 원장 등의 특수감금 행위를 정당하다고 판시한 판결은 비상상고 대상인 법령위반의 심판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지난 1975년~1987년 간 불법감금 및 강제노역, 구타, 학대 등을 일삼은 의혹에 처한 형제복지원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관련해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생존자모임 한종선 대표가 주장한 형제복지원 사건 전모도 새삼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한 대표는 지난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 당시 1984년 형제복지원에서의 생활을 털어놓은 바 있다. 그는 "아버지가 저와 누나를 파출소에 맡겨둔 상태에서 형제복지원 차량에 태워져 끌려갔다"라고 밝혔다. 여기에 "형제복지원에서는 식사를 5분 내에 해야 했고 꽁보리밥에 젓갈이 나왔다"라며 "옆에 있던 형은 소대 안에 있는 새끼 쥐를 잡아 먹기까지 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형제복지원 사건은 지난 1987년 재판에서 인권침해 혐의 관련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에 문 총장이 비상상고를 청구할 경우 형제복지원 사건은 31년 만에 대법원의 재심리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