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현 사기혐의, 1심서 징역 10개월 선고
| 김동현 사기혐의, 보증 세운 아내 혜은이 반응은?
배우 김동현이 사기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
[뷰어스=나하나 기자] 억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동현(본명 김호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14일 열린 김동현의 선고 공판에서 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오던 김동현은 이날 법정 구속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김동현)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데다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다만 빌린 돈을 전부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피해자 A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경기도에 있는 부동산 1채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며 "해외에 있는 아내가 귀국하면 연대보증도 받아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해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김동현이 거론한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상태였고, 부인이자 가수로 활동하는 혜은이도 국내에 머물고 있음에도 보증 의사를 묻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김동현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으나, 최 판사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부동산이었고, 서류를 작성한 것을 보면 아내를 보증인으로 하겠다며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런가 하면 김동현은 2014년에도 사기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와 관련, 혜은이는 지난해 TV조선 인생다큐 마이웨이'에 출연해 "김동현의 사업 실패와 빚 보증으로 200억의 빚을 졌다"고 전했다.
당시 혜은이는 김동현의 빚을 갚기 위해 돈을 버는 데만 집중했다며 그간의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 "돈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다 해 빚을 갚았다"면서 "빚 갚느라 15년 정도 방송활동 못 하고 돈 버는 일만 많이 했다. 빚으로 현찰 30억원과 아파트 5채를 갚았다"고 떠올렸다.
특히 혜은이가 "당시에는 ‘죽네 마네’ 했다"며 힘들었던 심경을 전하며 대중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다.
한편, 이같은 혜은이의 노력에도 김동현이 또 다시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기까지 한 데 대해 여론은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